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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과연봉제는 실패한 정책"
민주노총 "성과연봉제는 실패한 정책"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2.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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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 및 퇴출제 즉각 폐기만이 박근혜 적폐의 청산

민주노총제주본부가 논평을 내고 법원이 발표한 판결에 대해 성과연봉제의 일방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을 확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성과연봉 폐기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입장을 비쳤다.

법원은 지난 31일 철도노조를 포함한 가스기술공사 등 5개 사업장이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공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노조에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법원의 판결에 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그동안 74일간의 성과연봉.퇴출제 폐기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민주노조 파괴와 헌법 유린의 핵심인 성과연봉.퇴출제 폐기 투쟁을 멈추지 않고 박근혜 적폐 청산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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