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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공모해 신용카드 허위결제, 1억원 상당 챙겨
중국인과 공모해 신용카드 허위결제, 1억원 상당 챙겨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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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해외 신용카드 이용해 1억 8000만 부당이득 취한 일당 2명 검거
 

제주시내 유령업체를 만들어 해외 신용카드로 수차례 거래해 총 1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는 위조된 해외신용카드 540여장을 이용해 1억 8355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대금을 방생시켜 불법이득을 취한 일당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지난 17일 검거, 26일 검찰 송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박 모씨(53)와 문 모씨(37)는 경기도 지역에서 무역회사를 공동운영하는 내국인으로 지난해 10월경 제주시 인근에 화장품 판매점으로 위장한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가짜매출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225회에 걸쳐 카드사에 승인 받아 1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경 중국인 C씨와 공모해 지난해 12월경부터 올해 1월까지 무선 카드결제단말기로 총 748회에 걸쳐 5억 7900만원 상당의 위조카드 결제를 시도, 그 중 225회 1억 8000만원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이들은 진술을 통해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범행은 중국에서 직접 위조카드를 가져온 중국인 C씨가 단독으로 한 것이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씨와 문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카드결제단말기와 매출전표 등 증거품을 압수해 구속수사 중"이라며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공범 중국인 C씨의 인적사항 등 추가정보를 입수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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