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변경…연납시 10% 공제
2017년 1월분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2월 1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진 점을 감안해,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은행자동화기기(ATM), 가상계좌 입금, ARS(☎1899-0341) 등을 통해 신용카드 및 현금 모두 가능하다.
한편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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