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단, 사회초년생 등 어려운 여건 이용해 고용
베트남 호치민에서 3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총책임자를 포함한 조직원 16명이 경찰에 모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1일 오전 관련 설명을 열고, 지난 2015년부터 약 1년여간 베트남 호치민에 사물실을 두고 취업이 어려운 조카 및 고교동창 10명을 고용 3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4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조직원 16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혐의에 의거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 책임자 A씨(42)를 포함 8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고교동창 G씨(26)를 포함 8명이 불구속 조치됐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운영조직원들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2개를 추가로 적발하는 한편, 지난 23일 태국으로 도피한 고교동창 O씨(26)와 P씨(26)를 검거해 25일 구속조치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관리하며 지난 2015년 8월부터 불특정 회원 3000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입금받아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액을 관리해온 대포통장 80~100여개를 확인했다"라며 "조직을 운영하며 조카 등 교교동창이 받은 월급 200~700만원 상당은 모두 환수조치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를 통한 수사활동 등 외국 경찰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도 검거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