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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2.22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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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인권재단 설립 등 4.3 후속 작업 탄력

제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 4.3 추가진상조사와  4.3관련 재단 설립 및 정부의 기금출연 규정을 명문화돼 역사적 진상규명과 위령 사업 등 후속사업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등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187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시켰다.

지난 2005년 10월 19일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 4.3 진상규명과 평화인권재단 설립 등 후속 작업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 4.3 추가진상 규명, 제주 4.3 평화인권재단 설립, 희생자.유족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로 되어 있는 4.3 희생자 범위를 수형자까지 확대하고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묘소를 관리하는 유족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제주 4.3 희생자 유해 발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제주 4.3 특별법의 핵심 개정 사항인 추가 진상조사와 제주 4.3관련 재단 설립 및 정부의 기금출연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앞으로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진상규명과 위령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제주 4.3 추가진상조사의 경우 앞으로 설립될 재단이 담당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명문화 했다.

이외에도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호적정정이 용이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별법 개정안통과로 4.3 관련 재단 설립과 추가진상 조사 등 4.3 관련 후속조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오늘의 결과는 제주 4.3 영령들과 제주도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 이룩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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