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분변서 H7형 확인 …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 의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AI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다. 지난 5일에 이어 하도리에서만 올 들어 두 번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26일 H7형 항원이 확인돼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으로 반경 10㎞를 예찰지역으로 설정, 방역대 내 가금류 농가 22곳 55만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검역본부의 최종 검사결과는 5~6일 정도 소요된다.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이동 제한이 즉시 해제되지만 고병원성이면 이동제한이 유지되는 상태로 매뉴얼에 따라 닭은 7일 후, 오리 등은 14일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지난 5일 하도리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H5N6형으로, 농장 임상관찰 결과 확진이 없어 이동 통제 조치가 모두 해제된 바 있다.
도 방역당국은 가금사육 농가에 대해 설 명절에도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하고 야생 조수와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 출입문 단속 등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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