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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CGI 창조센터 사업에 기준미달 단독 입찰자 선정
TP, CGI 창조센터 사업에 기준미달 단독 입찰자 선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1.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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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TP, CGI 애니메이션센터 사업자 선정 ‘부적정’했다” 발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TP)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부적정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조사 청구한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센터(이하 ACA)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감사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TP원장에게 ACA 위탁업체인 (재)디지털애니메이션진흥센터로부터 과다 지급한 출장여비 및 사업비 총 5200여만 원을 회수하고, 사업자 선정 시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내렸다.

▷기준 미달 사업자 단독 입찰자 선정... 부적정

도감사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가격이 낙찰의 주요 평가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TP측에서 입찰가격을 평가 요소에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컨소시엄 형태인 (재)디지털애니메이션진흥센터(이하 DAC)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낙찰자로 선정한 점을 지적했다.

또 사업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운영계획을 평가해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점을 부여하고, 일부 항목은 배점한도를 초과한 점수를 부여해 평가한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출장여비 766만5600원이 여비 관련 규정을 어기고 과다하게 지급된 점을 지적했다.

▷관리지침에 없는 간접비 4500만 원 지급... 부적정

도감사위는 TP가 제정한 ‘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 위탁운영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운용해야 하나, DAC에서 관리지침에 없는 ‘간접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청구하자 그대로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따라 DAC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외부업체에 3억6000만 원에 이르는 영상제작을 의뢰한 점을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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