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종전 만1세 이하(생후 3~24개월)였던 돌봄 대상이 만2세 이하(생후 3~36개월)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할 때 국민행복카드 제도가 도입된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는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어서 낼 때마다 계좌이체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임신·출산·보육에 사용되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시설보육이 어려운 취업부모 자녀(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1:1 개별 양육지원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3783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4만6505건을 제공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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