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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단체 "대법원 상고기각, 환영"
제주여성단체 "대법원 상고기각, 환영"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2.21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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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이 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 결정 의결 취소' 청구소송 기각과 관련해 제주도내 여성단체들은 "대법원의 우 전지사 성희롱 상고 기각을 환영한다"는 환영논평을 냈다.

제주인권연대와 제주여민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21일 환영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우근민 전 지사가 2005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남녀차별 개선위원회 결정 내지 재결취소' 상고를 기각했으며 우리들은 이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우 전지사는 이 사건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해 판단했고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오인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자신의 행위를 부인해 왔으며 대법원은 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며 "한편 우 전 지사와 서울고등법원까지 공동원고로 소송을 진행해 온 제주도는 대법원 상고에서 함께 하지 않고 2006년 3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5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에서 그간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로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성희롱이 인정된 사건으로 의미가 있으며, 선거시기 여성단체를 단지 표를 동원하는 도구로 이용하던 지방단체장의 구태에 경종을 울렸고, 공직자의 성윤리를 전국적으로 공론화한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공직사회에서 은연중 자행되던 성희롱이 추방되고 여성인권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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