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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체류자, 이별 통보한 연인에게 혈흔 협박
중국인 불법체류자, 이별 통보한 연인에게 혈흔 협박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1.2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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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고의로 혈흔을 떨어뜨리는 등 협박을 저지른 중국인이 지난 18일 경찰에 검거,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지난 5월 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고의로 이불에 혈흔과 함께 협박 메세지를 남긴 중국인 S씨(23)를 검거해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S씨는 지난 2016년 6월 1일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 여성 J씨(27)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데에 불만으로 저지를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S씨에 대해 출국정지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형사와 외사계 합동으로 추적을 벌이다 지난 18일 검거해 구속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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