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한약재료에도 제주 청정 농산물 사용
한약재료에도 제주 청정 농산물 사용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2.2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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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사회, 23일 유기농 한약재 유통 협약식

제주도 한의사회가 한약재료를 제주에서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사용한다고 밝혀 한약유통질서가 확립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회장 김태윤)은 오는 23일 국산 한약재 직거래사업의 일환으로 (주)한의유통사업단(대표 김정열)과 제주특별자치도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매입에 대한 협약식을 한의사회 사무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와 (주)한의유통사업단이 상호 협의하에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를 확보, 제주지역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한의사회는 제주 청정지역 농가들이 생산 재배한 유기농 한약재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품질인증, 거수절차를 거친 후 인증마크가 부착된 한약재를 (주)한의유통사업단에 인도하고 한의유통사업단은 이를 전국 한의원에 유통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한약재 중  진피, 석창포, 방풍, 사삼(더덕), 길경(도라지) 등 5종 한약재에 대해 품질인증을 하고 매입유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산 유기농 한약재 유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호발전을 위해 한의유통사업단의 주식을 제주지역 한의사들이 매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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