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제도 시행…도내 1만6천여 가구 대상
올해도 주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소득인정액은 192만973원이다.
지원 규모는 임차가구엔 월 평균 11만원을,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이가 주택을 개량할 때 최고 9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받고 싶은 이들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먼저 신청하고, 행정시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주택조사 등을 거쳐 급여지급이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는 수급 대상 1만6000여 가구 가운데 1만여 가구가 지원혜택을 받았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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