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동,1월31일까지 제주시 읍면동사무소서
제주시는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신청 받고 있다. 희망자는 1월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에 대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이 해당된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재산세가 5년 동안 면제된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이내로 신축 등은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제주시 사업물량은 185동(다문화가정 5동 별도)으로 1월 31일까지 접수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각 읍면동별 물량을 배정하고, 2월 28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끝낸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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