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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 교통사고 낸 중국인 출국정지
만취 상태로 음주 교통사고 낸 중국인 출국정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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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음주운전 혐의 30대 중국인 형사 입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중국인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Y씨(32)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을 정지시켰다고 16일 밝혔다.

Y씨는 지난 13일 저녁 6시40분께 제주시 연동 이면도로에서 지인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쏘렌토 차량에 부딪친 후 100m 가량 더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모닝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Y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6%로 만취 상태였다.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Y씨는 체류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경찰은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전에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즉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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