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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특별자치’ … “포괄적 입법권 헌법에 명시돼야”
무늬만 ‘특별자치’ … “포괄적 입법권 헌법에 명시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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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헌법개정특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역설
강창일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강창일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나섰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3차 특위 전체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불안정해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 개정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특별자치’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 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방식도 개별적, 열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중 성격이 모호한 것들이 있어 현 상황에서 제주의 특별자치권 보장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제주의 자치권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국가 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헌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원칙만을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조례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인 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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