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관련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현장중심 행정이 추진돼 도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과 관련된 지역주민과 수협, 어촌계, 어선주협회 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어민불편 및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수렴, 타당성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사추진으로 소득증대와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까지 지역주민, 수협, 어촌계, 어선주협회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자항 및 성산항, 도두항, 신양항(추자), 서귀항에 대해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항만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 항만에 대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위한 시설물재정비 용역을 발주, 타당성이 있는 결론이 도출된 항만에 대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예산절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자치도는 향후 항만현장을 수시로 확인, 어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을 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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