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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호텔 투숙 여성 강간한 태국인 집행유예
같은 호텔 투숙 여성 강간한 태국인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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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간치상 혐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같은 호텔에 투숙하던 3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강간한 태국 국적의 부동산 업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관광차 제주에 와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호텔에 투숙하던 중 객실 복도에서 카지노로 이동하다가 마주친 피해 여성에게 객실로 가서 음료수를 마시자고 제안,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허벅지와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기도 했으나, 비명 소리를 듣고 강제로 방문을 연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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