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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어르신 생신, 마을 공동체에서 잔치 등 예산 지원 추진
장수 어르신 생신, 마을 공동체에서 잔치 등 예산 지원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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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의원, 장수노인수당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

장수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는 뜻에서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생신을 축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2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장수의 섬인 제주에서 장수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한다는 의미와 함께 마을 공동체가 잔치 등을 통해 생신을 축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의원은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시는 어르신들게 생신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축하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 중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련 예산을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사문화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도의회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 도출된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도내 만 80세 이상 어르신은 2만1383명(2016년 6월 기준)으로 일부에서는 만 80세로 연령을 제한하면 어르신들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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