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증장애공무원 당직 제외 등 공무원 배려 시책 추진
道,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道,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공직자의 국내 출장 숙박비와 당직비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공직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일환으로 숙박비를 5만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인상하며, 당직비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국외연수 여행업체 선정시 연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공무원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장애공무원은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청취증폭 헤드폰 등 맞춤형 공학기기를 제공받고, 출장 시 장애인 근로지원인을 보조지원 받을 수 있다.
임신·중증장애 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되며, 특수한 여건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배려 시책도 추진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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