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5 (수)
제주시 ‘공직자 선물 안주고 안받기’‘청렴명함 도입’
제주시 ‘공직자 선물 안주고 안받기’‘청렴명함 도입’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1.11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제주시는 일체 인사 관련 화분과 명절 선물 등을 주고받기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인사철과 설을 맞아 ‘공직자 선물 안주고 안받기 강화계획’을 세워 실천해 시민 눈높이에 맞춰 청렴도를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속한 동호회, 각종 단체에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또는 직무 관련자는 사교·의례등 목적의 5만원 이내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가 법령상 적합한 금품을 주고받아도, 이를 보는 시민은 구입자금·동기·적법성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인사 때를 청렴문화 정착의 기회로 삼아 축하 방법을 문자메시지나 축전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시는 명함에 ‘부패·비리신고 사이트’로 직접 접속할 수 있는 QR 코드를 수록한 청렴명함을 도입, 청렴 실천의지와 신뢰를 높이고, 개인 휴대폰 번호를 없애 이해관계자와 사적인 만남을 사전에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