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시는 일체 인사 관련 화분과 명절 선물 등을 주고받기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인사철과 설을 맞아 ‘공직자 선물 안주고 안받기 강화계획’을 세워 실천해 시민 눈높이에 맞춰 청렴도를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속한 동호회, 각종 단체에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또는 직무 관련자는 사교·의례등 목적의 5만원 이내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가 법령상 적합한 금품을 주고받아도, 이를 보는 시민은 구입자금·동기·적법성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인사 때를 청렴문화 정착의 기회로 삼아 축하 방법을 문자메시지나 축전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시는 명함에 ‘부패·비리신고 사이트’로 직접 접속할 수 있는 QR 코드를 수록한 청렴명함을 도입, 청렴 실천의지와 신뢰를 높이고, 개인 휴대폰 번호를 없애 이해관계자와 사적인 만남을 사전에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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