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건축공사장은 안전시설 미설치 등 안전 불감증에 따른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인 고용사정 악화로 인한 체불임금 증가로 근로자 불편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또 제주도 고유의 풍습인 신구간 이사철을 맞아 무리한 공사 진행과 불법 건축행위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10일부터 24일까지 15일 동안 대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선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근로자가 위험요인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기준 준수와 장비별 안전수칙 이행여부이다.
아울러 설 명절을 대비해 체불임금 실태파악을 통해 노무비지급 보호시스템 적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체불정산 고의지연과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와 공조체계를 유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부실시공과 불법건축행위 단속도 함께 추진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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