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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관련 법령 확대 개편
올해 지방세 관련 법령 확대 개편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1.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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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법 3개→4개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

지방세 관계법이 2016년까지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 법이었으나, 2017년에는 ‘지방세징수법’이 추가돼 4개 법으로 확대 개편된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혔다.

기존 ‘지방세기본법’은 총칙, 징수, 체납처분, 체납, 과세자료 등 255개 조문으로 돼 있고 가지조문이 많아 납세자의 접근과 이해가 어려웠다.

이 가운데 징수와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으로써 독립 법제화한 것이다.

2017년 6월1일부터 지방세의 자동이체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도 2016년 말에서 2019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세무서(소득세)와 행정시(지방소득세)에 각각 신고 없이 세무서에 한번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지진대비,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 건강과 직결된 지방세도 감면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상향 조정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6개월) 취득세 50%(100만원한도)를 감면한다.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차에 대하여도 전기차와 동일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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