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부정 축산물 발 붙이지 못한다
부정 축산물 발 붙이지 못한다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2.2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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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9일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연말 연시를 맞아 소비량이 많아지는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소비량이 많아지는 연말과 연시에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 등을 위해 오늘(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 동물위생연구소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의 중점 사항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및 허위표시, 허위 .과대광고 여부,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원료사용의 적정성 및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집단급식업소 납품 축산물 판매.보관.운반 등 위생관리여부, 주요 축산물가공품 포장육에 대한 수거 검사 등이다.

또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부정.불량 축산물 보관 상태,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집단금식업소 납품 축산물 보관, 무허가.미신고 제품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의 보관상태, 식육의 종류별.부위별 등급별 구분 등의 허위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도는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조치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축산물 구입시 원산지 표시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잘 확인해 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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