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조류 분변 AI 검사 결과 고병원성 판정 … 반경 10㎞ 내 이동제한 조치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발견된 야생 조류의 분변에 대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판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제주 지역마저 뚫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시험소, 행정시 등 가축 방역 관련 기관들은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이미 조치가 내려진 반경 10㎞ 이내 방역대 내 가금 농가의 이동 제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일일 예찰 활동과 함께 철새도래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매일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 야생 조류로부터 가금 농장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현재 방역대 범위 내에 있는 가금 농가는 모두 22곳으로, 닭 57만6000마리와 오리 2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시료 채취일인 1월 5일을 기준으로 닭은 7일, 오리는 14일이 지난 후까지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하게 된다. 닭은 임상검사와 필요할 경우 혈청 및 분변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오리는 혈청 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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