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농·축협·NH농협은행 설 연휴 금융거래 일시중단
농·축협·NH농협은행 설 연휴 금융거래 일시중단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1.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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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1월30일, 농협계좌 이용 금융전체 거래
현금·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불가능…신용카드 가능
 

전국 농·축협과 NH농협은행은 2017년 설 연휴기간에 금융업무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금융업무 중단기간은 1월27일 0시부터 1월 30일) 24시까지 4일 동안이다.

이 기간에 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텔레뱅킹 등 입출금, 계좌이체와 조회업무 등 농협계좌를 이용하는 금융거래 전체가 중단되며, 현금카드와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는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a마켓, 주유소 등 경제·유통사업장도 이용할 수 있다.

통장 또는 현금카드 분실신고 등 사고신고 접수는 고객행복센터(1588-2100, 1544-2100)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농협은 법적·제도적(농협법 부칙 제16조, 은행법 제8조) 요건 충족을 위해 2017년 1월까지 통합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을 지역 농·축협 신용사업인 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으로 분리해 자체 전산설비를 갖춰야한다.

농협은 설 연휴기간 금융거래 일시중단을 통해 전산시스템 분리 본 이행을 위한 작업과 검증을 할 계획이다.

농협관계자는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현금인출, 계좌 송금 등 필요한 금융거래는 반드시 설 연휴 이전에 완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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