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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최초 공모제 실시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최초 공모제 실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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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부터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올려 지원하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희망자를 1월10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에서 공모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 보조율을 기존 50% → 90%로 자부담율을 10%로 대폭 개선적용 △ 개소(보조사업자)당 지원한도를 400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지원 △ 개별 지급단가도 담장․돌담 철거비 1식당 10만~20만원, 주차면 포장비 20~40만원씩 상향 지원 △ 보조조건도 기존에는 5년 의무사용기한이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유지토록 강화된다.

지난 해 12월 사전수요조사 결과 104명이 차고지 172면을 조성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17년도 목표치(약 100면)를 훨씬 웃돌았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신청자 선착순 접수자에 한해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지원해 오던 지원방식을 전면 수정, 공모방식을 도입했다.

이로써 1차 현장 확인을 거쳐 규격 미달 등 사유로 주차장 실제이용 불가 부지 등 지원 제외대상을 구분한 뒤 이웃 2가구 이상과 차고지 공유계획, 대문 등을 철거해 완전 개방형 조성계획, 장애인 거주주택 등에 대해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 부족에 따른 미선정자에겐 추후 예산 확보 때 우선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제외 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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