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 사업을 추가로 따내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업계획서를 제출, 5억4400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52)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이씨와 김 모씨(52)가 공동 운영하는 A영어조합법인이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신축 보조 사업을 진행하던 중 제주도가 2014년 12월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자 신축중인 시설에 ‘수산물 조리가공기기’를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기존 보조사업 10억원에 3억5800만원의 보조 사업이 추가로 선정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재무회계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증액 교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제주도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다.
이미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수산물 산지가공기설 보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보조금 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5년동안 동종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이씨와 김씨는 보조사업의 주체를 사업 파트너인 유 모씨(49)가 운영하는 B영어조합법인으로 변경해 보조사업 신청을 하기로 하고 허위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임시 조합원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보조금 5억4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 등이 추가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를 받고 계약 파기에 다른 손해를 피하고 진행 중이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