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청렴(靑廉)!! 자신부터
청렴(靑廉)!! 자신부터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1.09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이주연 화북119센터 소방사
이주연 화북119센터 소방사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청렴(靑廉)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자 자질이다.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매스컴을 들여다보면 매번 부정부패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16년 우리나라 청렴도 평가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OECD 34개국 가운데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27위를 차지했으며 전체 168개국 중에서는 37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오늘날의 많은 공직자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소수의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로 인해 모든 공직자들이 부패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때문인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단순히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는 개인이 처벌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커질 수 있고 이런 점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직자가 청렴을 유지하고 부정,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단순히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만이 부정, 부패, 비리를 척결 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부터 스스로가 청렴의 의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의지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며, 공직사회도 앞장서서 청렴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