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
2017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 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제주시가 1월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차례(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10%를 공제하는 1월 연납제도는 1999년 시행된 이래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엔 15만4980건으로 2015년 13만9483건에 견줘 신청자가 11.1% 늘었다.
자동차 등록대수 34만8784대 가운데 44.4%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할 수 있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전화 ARS(1899-0341)로 연결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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