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거치지 않았지만 고의는 없었다”
곽지과물해변 야외 해수풀장 조성 사업이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지사를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지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 12월 30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지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 위반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절차가 누락되긴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신청만 했으면 행정이 허가를 내줬을 사안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었고 행정이 고의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밀어붙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4월 26일 원 지사와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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