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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새로 바뀌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새로 바뀌었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1.0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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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28일 집중교체…9월부터 기존 표지 쓰면 과태료 부과
 

지금까지 써오던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2017년 1월부터 원형 모양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돼 새롭게 바뀌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28일까지 두 달 동안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쓰고 있으면 교체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7660건(제주시 5556건, 서귀포시 2104건)을 발급됐다.

오는 9월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는 쓸 수 없다.

기존 표지를 써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교체되는 표지는 비닐 재질의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됨에 따라 위·변조를 방지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도는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표지를 바꾸기 위해선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때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주차불가 표지도 표기내용이 일부 바뀌어 교체를 원하면 교체할 수 있으나, 기존표지로도 통행료·주차료 감면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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