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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혜택, 미리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혜택, 미리 확인하세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1.0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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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17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노후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감면 및 조기폐차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폐차시 교체차량 취득세 감면 및 조기폐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리한 책자 '2017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발표했다. 도청 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무료로 배포되며, 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e-book(전자책)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크게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세정 분야
노후 경유차량 교체시 취득세를 감면한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신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2017년 1월 1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도민이다. 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제외된다.

감면 요건은 2017년 1월 1일 이후 6월 30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 및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해 2017년 6월 30일까지 신규 차량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도민은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씩 취득세를 50% 감면(10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다. 

또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으로 오는 2019년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 30%를 감면한다.

 

▷도시건설주택 분야
신혼부부 및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율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한다. 단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1~3등급) 가구는 2%를 가산해 감면(최대 100만 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가구이며, 자녀출산 가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밖에 2017년 8월부터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된다(관련기사☞내년 8월부터 제주 전역을 시내버스로 다닌다).

▷환경보전 분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및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인상된다(관련기사☞제주 지역 쓰레기 봉투 값 내년부터 대폭 인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일반쓰레기)는 리터당 6원~10원가 인상되고, 음식물쓰레기(가정) 처리 비용은 1kg 당 22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된다.

유리병 제조원가를 반영해 빈 용기 보증금이 인상된다(관련기사☞내년부터 빈병 보증금 대폭‘↑’…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도는 2017년 1월 1일부터 생산돼 출고되는 제품 용기를 대상으로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형 주스류(1000ml)는 100원에서 350원으로 보증금을 인상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오는 2월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폐차비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 및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064-710-6081)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읍면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교통수당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또 장애아 보육 교사 수당 지원을 기존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서 일반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교사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19% 완화 조정된다.

단독가구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119만 원으로 상향, 부부가구 소득 160만 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간병 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주의료원의 1개 병동(20병상)을 대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통시장 상인이 도외로 판매 및 발송하는 택배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7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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