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오늘부터 중소기업 융자지원 시행…대출 이자 차액 보전
오늘부터 중소기업 융자지원 시행…대출 이자 차액 보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1.0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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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협약최고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등 포함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이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과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기업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추천 상한제는 지난 2015년 이후 폐지돼, 규모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과 및 경제통상진흥원 등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도내 16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에서 대출 실행 시 금리 중 1.7~3.0%의 이자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 지원자금'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 ⓒ제주특별자치도

특히, 올해는 기업부담 완화 및 융자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협약최고대출금리’를 0.1% 인하했다. 아울러 기업의 대출상환 및 대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부동산 담보를 제외한 운전자금 협약대출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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