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기고] 건축위원회 임기를 마치며
[기고] 건축위원회 임기를 마치며
  • 양창용
  • 승인 2016.12.3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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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위원회의 사회적 상생을 생각한다
- 양창용 오름건축 대표
양창용 오름건축 대표.

주지하다시피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건축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범령에 의해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통하여 건축허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민원인 측면에서 보면 불편한 제도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도시개발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 심의제도를 운영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도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효과를 짐작 할 수 있으며,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고 도시가 특색있는 도심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도지구,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 계획지구의 건축물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외형의 디자인, 재료의 쓰임 그리고 지역특성과 어울리는 지붕들이 제주건축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특색들은 제주건축의 현대사를 느껴보는데 있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유럽의 유명도시들과 비교하면 “아직”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의 프로방스를 방문하였을 때 나는 마치 먼 과거로부터 시간의 여행자가 된 것만 같은 느낌에 프로방스에 계속 머무르며 그곳의 시간을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산토리니라는 섬은 빛에 씻긴 섬이라 불린다. 물론, 이런 수식어가 붙은 것은 산토리니라는 섬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색도 있겠지만, 산토리니섬을 이루고 있는 건물들은 빛에 씻긴 섬, 산토리니 수식어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충분이 이루어내고 있다.

유럽도시들의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꾸준히 이어오는 것에 대하여, 몇몇은 유럽의 도시들이 현재의 제주도 심의 기준보다 훨씬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롯된 것이며, 우리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는 다르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건축은 다른 사유재산과 다르다. 건축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표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관이나 도시 그리고 자연, 공간 측면에 있어서 홀로 존재하기보다는 주변과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공공재라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심의가 가지는 의미 중 한 가지는 적정한 개발과 보호를 수반하는 공공성의 역할을 지향한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 하고 싶다.

그 첫 번째는 머무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있어 건축주가 건축물의 공공성을 지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부분은 건축심의를 불편한 제도로 인식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심의는 타지방과는 달리 매주 열리고 있어, 민원인이 불편을 최소화 하고 5년 전부터는 전산화를 통하여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불편을 없애고 있다. 또한 결과통지도 즉시 전산을 통하여 알려줌으로써 어느 도시보다 편리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심의 중에 발표를 통하여 심의 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원신청수가 많을 시에는 휴일에도 심의를 하여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 건축심의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된 건축물이 주변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잘 소통하며 어떻게 어울리는지 자문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심의는 불편한 제도가 아니라 나의 건축물이 도시와 하나가 되며, 일부가 되고, 주변 환경과 소통하며 호흡하도록 자문을 얻는 행위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신만의 성공스토리를 쓸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스토리를 이루는데 있어 행정조직을 통하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심의단계에서는 비용이 너무 저렴하고 특히, 심의 단계에서는 비용이 부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건축위원회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 걸러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토론하여 결과를 토출해 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제주지역의 특색인 곶자왈, 해안가 오름주변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직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사례가 있어 민원들에게 불편함을 존재하는 일도 있다.

이처럼 사유재산권의 침해나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기금 등으로 심의 비용을 사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거창한 말을 꺼내지 않고도 수익자 부담이란 원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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