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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미적격자 채용·천장 철판 낙하...감사위 '기관경고'
ICC, 미적격자 채용·천장 철판 낙하...감사위 '기관경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2.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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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2016년 ICC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가 자격 미달인 지원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붕괴 및 낙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는 2016년 ICC의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도감사위는 ICC에 대해 기관경고 1건, 주의 8건, 시정 2건, 통보 3건 등 처분을 내렸다.

▷경력미달 지원자 입사지원서 임의 수정 후 합격시켜

ICC가 신규직원 채용 과정 중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자의 입사지원서를 임의로 수정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ICC는 지난 3월 PEO/PCO 3급 과장분야에 경력직 신규직원을 채용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자격 요건 중 관련 경력이 최소 8년 이상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ICC는 경력이 7년8개월로 자격에 미달하는 A씨를 합격처리했다. 이에 반해 2016년 1회차에 지원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 B씨는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재응시’를 사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도감사위는 “기관에서 A씨가 지원 자격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당사자에게 경력을 보완하도록 한 후 입사지원서를 임의로 수정해 2차 면접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CC는 “채용대행업체에서 합격자를 선정 및 결정했다”며 “A씨는 2차 면접 이전에 자격 요건이 보완됐고, B씨는 1회차 채용 공고 당시 면접 영어 점수가 저조해 불합격 처리된 것”이라고 채용 과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됐음을 주장했다.

도감사위는 ICC의 주장에 대해 “B씨의 직전 채용에서의 영어 면접 점수는 금회 채용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정해진 기한 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씨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감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ICC에 대한 엄중 경고할 것”을 요구했다.

▷천장서 철판 떨어져 부상자 발생한 공연장... 안전하다?

ICC 탐라홀은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보고서 및 재무감사에서 안전성 논란이 여러 번 제기됐다. ICC 측에서도 지적에 따라 ‘공연시 운영가이드’ 내용을 개정해 “탐라홀은 공연장 전문 시설이 아니므로 음악공연 및 콘서트 시 안전상의 문제로 율동 공연은 금지”토록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탐라홀에서 총 10회에 걸쳐 콘서트가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9월 10일 탐라홀 A에서 열린 유명 록밴드 공연 시 천장에서 철판(가로 10cm, 세로 10cm)이 관람석으로 떨어져 관람객이 부상당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ICC는 해당 사고에 대해 "해당기획사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안전요원 배치 및 출연진에게 점프 유도를 금지하는 등 하중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건물에 진동을 줄 수 잇는 공연인 줄 알면서도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탐라홀에서 콘서트를 추진한 ICC 측에 엄중 경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ICC는 △회계과목 계정분개 지연 처리(시정) △MICE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소홀(통보) △2016 예산편성 지침 적용 소홀(주의)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부적정(주의) △출자·출연기관 관련법령 시행에 따른 사규 개정 소홀(통보) △인센티브 수당편성 및 지급 부적정(주의) △재물조사 및 불용물품 처분 부적정(시정)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외부감사 선임 및 재무제표 검토절차 부적정(주의) △선수금을 매출액으로 계정분개 부적정(주의) △인력운영 부적정(주의) 등의 사안에 대해 처분을 받았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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