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내년부터 오징어·꽃게·참조기 원산지 의무표시 실시
내년부터 오징어·꽃게·참조기 원산지 의무표시 실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2.29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해양수산분야 달라지는 제도
원산지 표시 확대, 불법조업 단속 강화, 재해보험 확대 적용, 증명 절차 간소화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추가되고, 모든 조리 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 확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중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은 총 9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으로 내년부터 3종이 추가돼 총 12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조리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조리 음식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사법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도는 한중 공동단속 협력체계를 구축해, 허가가 없는 어선은 의무적으로 몰수할 방침이다. 또 무허가 어선 담보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 중국어선 처벌을 강화한다.

재해보험 대상을 넓히는 등 어업인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한미 FTA 농어업부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어가당 지원금액은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오르며, 매년 증액해 향후 2020년까지 어가당 7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연재해 발생 시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고수온 특약상품도 개발된다.

양식재해보험 보상적용 대상품목은 향어, 메기, 터봇을 추가해 현행 24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또 해상양식장 고수온 피해 관련 보험 상품을 주계약에 포함시키거나 특약을 세분화해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수출 수산물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지난 7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대상 수산물을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수출 수산물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수출업계는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앞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인증서 1종(수산물품질인증서, 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유기수산물인증서 중 택일)으로 국내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 등 해양수산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