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곶자왈 지역 훼손하고 부당이익 챙긴 부동산업자 징역형 선고
곶자왈 지역 훼손하고 부당이익 챙긴 부동산업자 징역형 선고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2.2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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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개발 위해 세화리 곶자왈 지역 토지 및 산림 훼손시킨 부동산 업자 3명 징역 구형

무분별한 개발을 위해 세화리 인근 곶자왈 지역의 토지를 매매한 뒤 산림 등 토지를 훼손시킨 부동산 업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보존해야 할 곶자왈 지역 산림 및 토지를 무분별하게 훼손시키고 토지 매수를 통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부동산 업자 3명 각각 송 모씨(69)에 징역 1년 윤 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이 모씨(41)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추가로 각각에게 추징금 3900만원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이들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 혐의로 기소돼 선고 받았으며, 이들이 대대표로 있는 농업회사 4곳 또한 총 80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허일승 부장판사는 "윤 모씨와 이 모씨는 과거에도 육지 부동산개발업자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를 구입한 후 개발을 위해 다수 필지로 분할시켜 매수인을 광고를 통해 모집, 기존 매입가보다 수십배의 달하는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활동 해왔다"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지역 부동산 업자인 송 모씨는 지난 2015년 8월경 송 모씨와 윤 모씨에게 도내 다수 토지 거래를 소개 및 알선했고, 이 과정에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를 소개 받아 2억 7500만원에 매수한 후 토지를 분할해 총 86명에게 26억원에 매도해 23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어 이들은 매도한 임야를 제주시의 허가 없이 택지 조성이 가능하게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했고, 개간을 위해 해송,활엽수 등 3900만원 상당의 나무 1517그루를 뿌리채 뽑아 훼손시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이에 허 판사는 "범행으로 훼손된 토지가 1만 2808㎡에 달하고 토지의 형질이 심하게 변경됐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범행이 적발되자 책임을 모면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서로 모의해 허위 진술을을 하기도 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라며 "산림죄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린다"고 선고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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