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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하도상가 조성 민간제안 사업추진 “유보”
광양지하도상가 조성 민간제안 사업추진 “유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2.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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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영향 악화 등 용역결과·대중교통 개편 등 현안사업 감안”
제반여건 안정화되고 성숙 시점에서 시민공감대 형성 뒤 장기적 추진
광양지하도상가 토지이용계획

제주시는 광양지하도상가 조성 민간제안 사업 추진을 유보한다고 12월28일 발표했다.

이날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최근 광양로터리 일원에 지하상가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민간제안과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와 2017년 경제전망, 추진 중인 현안사업 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현 시점에서 광양지하도상가 조성사업 추진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불안정한 경제,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교통문제,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 제반여건이 안정화되고 성숙되는 시점에서 제주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추진여부를 재검토함이 바람직함에 따라 민간제안 사업추진을 유보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는 2015년 9월23일 광양로터리 일원 동·서광로와 중앙로 지하에 지하공공보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지하상가와 부설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사전검토용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사업규모를 보면 사업면적은 5만4787㎡(L=996.8m, B=29.2m), 지하2층이다. 입지시설은 상가, 문화광장과 오픈갤러리, 휴게공간, 부설주차장(857면) 등이다. 사업비는 2420억 원이다.

제주시와 민간사업자는 사업 타당성 여부 조사를 위한 비용부담 협약을 맺고 올 1월22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 지난 11월15일 용역을 마무리했다.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B/C)가 1.03, 사업완료 이후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지역파급효과가 있고, 재무적 분석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등 개발사업 자체만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주민은 부정적 의견(35.7%)이 긍정적 의견(29.2%)보다 높았다.

사업대상지 주변 상인보다 기타 지역 상인은 부정적 의견(41%)이 긍정적 의견(36%)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통영향 분석결과, 장래 교차로 제어지체는 현재 150.82초/대, 미시행 237.55초/대에서 사업이 끝나면 383.83초/대로 146.3초/대로 늘어 교차로 이동차량 운행시간이 대당 2.5분 지연되는 등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가로구간 평균통행속도는 현재 18.33㎞/시간, 미시행 12.7㎞/시간에서 사업완료 이후 7.81㎞/시간로 통행속도가 약 4.98㎞/시간 감속·통행시간이 약 6분정도 늘어 광양사거리 일원을 중심으로 심각한 정체현상이 야기될 것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도시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주변 교통영향 최소화 측면에서 객관적인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다음의 사안에 대한 보완 또는 세부적인 검증 후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제주시민· 상인의 개발에 따른 공감대 형성 △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우회경로 개발, 기존 차로수 유지 등의 선행 등 교통소통 악화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선행 검토와 계획수립 뒤 추진 △ 개발단계에서 재원조달, 금융기관 약정서 제시 등 리스크 관리계획 △전대오ㅘ 권리금 등 운영관리상 문제 등 명확한 설정 전제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계획 등이다.

용역 결과와 함께 제주시는 2017년 경제성장률, 주택수요 감소에 따른 관망세 등 불안정한 경제전망과 2016년 대중교통 전면개편 추진으로 동·서광로 등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2017년 8월 시행예정이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 수립 중으로 이에 따른 버스전용 차선조정 등 물리적 개선여부, 원도심 활성화 성과와 영향 등의 고려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예정지는 인구와 교통이 밀집되고, 주변에 상권이 집중된 지역으로 행정, 시민, 학생,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지역특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조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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