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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예비후보자, 불법 선거운동에 벌금형 선고
도의원 예비후보자, 불법 선거운동에 벌금형 선고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2.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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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청 찾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판결 내려

지난 4월 치러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양 모씨(66)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27일 양 모씨에 대해 제255조 제1항제17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양 모씨는 도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 유세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서귀포시청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치는 등 선거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 과정 투명성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한정해 호별 방문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 양 모씨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호별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 양 모씨는 공천을 받지 못해 도의원 선거에 불출마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과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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