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을 상반기에 86농가·58억 원, 이어 87농가·77억 원을 추가로 대상자를 확정 해 모두 13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신규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이다.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농가와 법인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일시상환, 대출 취급기관은 지역 농·축협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농가직거래 활성화 자금에 대한 대출마감일 연장(2017년2월28일한) 조치를 하고 조기에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2015년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은 158농가에72억 원 지원됐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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