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07 (목)
"공무원 선거개입, 있을 수 없는 일"
"공무원 선거개입, 있을 수 없는 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1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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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12차 공판, 오후 1시 속개 공방 없이 마무리
정모 사무관 "타 도지사 후보 이름 작성 하지 않았다"

19일 오후 1시 속개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2차 공판은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별다른 공방없이 1시간여만에 끝났다.

이와 함께 업무일지에 부착된 메모와 관련해 5.31 지방선거 당시 타 도지사 후보의 이름을 기재한 정모 과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했지만 "도지사 후보들과 일면식도 없을 뿐더러 자신이 작성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5분여만에 싱겁게 마무리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속개된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공무원 좌모 과장과 민간인 송모씨, 검찰이 신청한 정모 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변호인단은 제주시청 간부공무원인 좌모 과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주민투표 당시 점진안과 혁신안의 첨예한 대립 속에 시청 공무원들이 특별도 홍보에 비협조적으로, 도청 공무원들의 특별도 홍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주민투표 당시 시청 공무원들은 혁신안을 반기는 분위기 아니였고, 특별도 홍보와 관련한 업무 협력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좌 과장은 "당시 시군을 폐지시키는 행정구조계편 특별법만 통과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인식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특별도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변호인단이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도민 갈등이 특별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좌 과장은 "주민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통합시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이 미흡하고, 공무원들 사이에 현재까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증인 좌모 과장 "제주 사회 좁아...공무원 선거개입 있을 수 없는 일"

계속해서 변호인단은 "제주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좌 과장은 "그렇다"고 답했고, 그러자 변호인단이 이유를 묻자 "제주 사회는 좁고, 지연, 학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노조 등 감사의 눈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고 좌 과장은 답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검찰은 "당시 시군을 폐지시키는 행정구조계편 특별법만 통과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시가 특별도 홍보 관련 업무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했는데, 특별도 공포 이후 홍보 여건은 갖춰진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좌 과장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달했지만, 시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송모씨를 상대로 변호인단은 '지역별.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과 관련해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특별도 홍보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부각시켰다.

#재판부 "재판 본궤도 일탈 않도록 협조해 줄 것" 당부

1시간여 만에 증인신문 끝난 후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며, 계속되는 공판서 증인들이 불출석 할 경우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입장을 밝혔다.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서 상호 공방을 통해 증거를 판단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좋은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판이 본궤도를 일탈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태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3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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