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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조직표" VS "특별도 홍보용"
"선거용 조직표" VS "특별도 홍보용"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1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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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태환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12차 공판
변호인단 "주민투표 반대여론 속 특별도 홍보 강화 필요" 집중 부각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지난 2005년 7월 주민투표를 전후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활동이 집중되었던 시기임에 따라 반대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조직표에 따라 특별도 홍보를 강화했던 시기였음을 강조하며, '선거용'이라는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 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10시 열린 1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고모 전 과장과 오모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특히 변호인단은 증인신문에서 '지역별 직능별 책임자 현황(이하 조직표)'이 주민투표에 대한 당위성과 특별도 홍보를 위한 것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이들 증인을 상대로한  증인신문에서 "주민 투표 당시 시군수 등은 사회단체를 내세우고 또한 읍.면.동 별로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있어 혁신안 지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였다"며 "계속되는 반대여론 확산에 이를 통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했다"면서 조직표 작성이 특별도 홍보에 따른 것임을 집중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주민투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등 피고인 김 지사가 최대 고비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투표와 특별도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고 전 과장을 상대로 "공무원들이 개인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대해 고 전 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지지 성향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선거운동은 고발조치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단이 "제주도청의 경우 지역책임자를 지정해 여론을 수렴하고 도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느냐"고 묻자, 고 전 과장은 "제주도의 경우 정규직 이상 공무원들은 과.부서별로 지역책임자로 지정되어 도정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출신별 서포터제를 통해 도정홍보 등 2가지 경우를 혼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검찰은 이에 대해 "증인이 지역주민들의 성향을 모른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고 말했는데, 가정하에 미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해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고 전 과장은 "제주 정서상 도지사가 지역주민 한 분에게 전화를 한다면 이를 자랑하기 위해 다른 주민에게 말하게 되기 때문에 선거지지 전화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 휴정된 12차 공판은 오후 1시에 속개돼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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