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4 (금)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의원 사건 항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의원 사건 항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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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 무죄 벌금 80만원 선고돼
검찰 “중앙당 문제제기 없었다고 해서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의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1심 판결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오영훈 의원의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4.13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검찰이 항소,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 의원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은 1심에서 지난 15일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이 무죄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검찰 측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사 판례 등을 들어 유무죄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의원의 발언 대상이 선관위라고 해도 결국 피고인의 행위와 연관돼 있다”면서 “중앙당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도 1심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의 항소 여부를 보고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지지 정당을 바꾸는 것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지는 다시 판단해볼 문제”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 지지자들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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