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국민체육법 위반 혐의 징역 1년2월 실형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80억원대의 도박판을 알선한 일당 3명에 대해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25)에 대해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모씨(24)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 모씨(24)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 8월말까지 1년 동안 베트남 호치민시 안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24개 계좌를 통해 282억7200여만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그 중 248억1000여만원을 출금, 환전해줘 34억62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불법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운영돼 왔고 운영 규모와 수익 규모가 매우 커 최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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