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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사업장 꾸준히 늘어
소음‧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사업장 꾸준히 늘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2.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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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한해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업장 264곳 적발

제주시지역 소음민원‧가축분뇨 악취 등 전체적인 생활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2016년 2938건, 전년보다 +28%)를 보이고 있다.

다만, 소음‧비산먼지와 관련해 행정처분은 민원증가 추세와 맞물려 지난해보다 1.5갑절(2016년 139곳, 2015년 80곳)늘었다.

제주시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12곳을 점검한 결과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업장 264곳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역은 배출시설·생활소음 기준 초과 등 162건 , 가축분뇨 불법배출· 액비살포기준 위반 등 73건, 폐기물 불법매립 등 29건 등이다.

전년(2015년)에 행정처분한 263곳과 큰 차이는 없다.

현윤석 환경지도과장은 “내년에 정기점검과 민‧관 합동 점검체계를 갖춰 위반사업장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함께해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며“혹시나 환경오염 행위 발생에 대해선 제주시 환경지도과(☏728-3131~3134)나 120번 콜센터로의 제주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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