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화북상업지역,환경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의결
화북상업지역,환경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의결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2.20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내년 상반기 각종 행정절차 마무리, 하반기 착공 목표 추진

제주시는 동·서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됐다고 12월20일 밝혔다

조건부 내용은 △ 사업지구 조경공사 때 지구안에 자생하는 지역 향토수종으로 조성 △ 공사 때 소음진동 처리대책으로 공사(터파기) 시간 조정 등 저감 방안 강구 등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지난 8월8일~9월1일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보완해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12월2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2월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이행과 함께 지난 9월부터 세우고 있는 경관계획도 내년 2월께 경관위원회 심의 요청 등 경관계획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북상업지역의 경관계획은 상업 중심 시가지 개발을 위한 균형잡 힌 도시경관 형성과 제주 고유 자연 풍경을 가미한 화북상업지역만의 특화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홍종택 도시재생과장은“앞으로 화북상업지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경관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 수립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