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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훈청장의 지역 주민 범죄자 매도, 있을 수 없는 일”
“제주보훈청장의 지역 주민 범죄자 매도, 있을 수 없는 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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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홍 의장 “조설대(朝雪臺) 관련 제주보훈청장 역사 인식 심히 유감”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최근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황용해 제주보훈청장의 조설대(朝雪臺) 관련 역사 인식의 문제점을 호되게 질타하고 나섰다.

신관홍 의장은 20일 오후 열린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조설대에 대한 제주보훈청장의 역사 인식과 의회에 대한 시각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설대에 대해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체결 직후 문연서당의 유림 12명이 집의계(集義契 )를 결성, ‘조선의 수치를 설욕하겠다’는 뜻의 한자를 바위에 새긴 것을 말한다”고 소개한 그는 “이 분들은 비롯 근거 자료가 부족해 정식으로 애국지사나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제주보훈청장이 이 분들을 애국지사로 인정할 수 없고, 심지어 보훈청을 방문한 일부 지역 주민들을 범죄자로 매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회에서 이를 지적하는 동료 의원과 언쟁을 벌인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그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대해 “‘도민 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새로운 예산 관행을 만들어 놓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행정절차 미이행 등 불합리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도 지역간 균형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배려 등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했다”면서 “다만 이월 및 불용과 관련한 재정 집행의 문제, 국비 확보 및 세수 과소 추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예산 및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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