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고교 동문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 40대 징역형
고교 동문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 40대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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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3형사부,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총선에 출마한 고교 동문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모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강 모씨(63)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 씨는 지난 3월 말 서귀포시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고교 동문 4889명에게 후보 출정식 시간과 장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해 23회에 걸쳐 2만9283건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씨는 4월 8일께 현 씨와 공모해 총동창회 초대 회장 명의로 고교 동문들에게 ‘단결심과 긍지를 보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회에 걸쳐 1만1611건 전송한 혐의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횟수와 대상 등 범행 규모에 비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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