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생태 2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더니…”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생태 2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더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15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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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 원안 가결
생태 2등급 67.860㎢ 늘어 … 곶자왈 등 중산간 난개발 억제 기대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 중산간 난개발이 상당 부분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난개발 방지와 제주의 지속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 보전지역 등급 대폭 상향 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주도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동의안을 심의,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등급 변경안은 지난 8월 4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는 저류지 및 저수지가 1등급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생태계보전지구에서는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 등 산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3등급이었던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조례 개정 사항이 등급 변경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경관보전지구에서는 중산간의 대표 경관으로 꼽히는 오름 주변과 산림 지역의 경관 등급이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하수보전지구의 경우 저류지 및 저수지 158곳이 1등급으로 지정됐고 용암동굴 경계 조정과 하천 신규 지정, 하천 폭 조정 등이 이뤄지면서 전체적으로 지하수자원 1등급 지역이 8.109㎢ 확대됐다.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 지역과 2등급 지역이 각각 2.952㎢, 67.860㎢씩 증가한 반면 3등급은 61.626㎢, 4-1등급 2.122㎢, 4-2등급 44.559㎢씩 줄어들었다.

또 경관보전지구는 1등급 지역 0.735㎢, 2등급 79.686㎢씩 늘어난 반면 3등급과 5등급 지역은 각각 18.585㎢, 99.415㎢씩 감소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에서는 오름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토지 중 산지 또는 초지 전용을 받아 농지원부가 발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경관보전등급을 3등급 이하로 조정해줄 것과 생태계 등급의 과도한 상향 조정이 주민 재산권 침해와 이미 훼손됐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돼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지역에 대한 등급 조정안을 재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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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6-12-16 12:13:09
꼴갑 하느라고 수고 하셨읍니까 ? ㅋㅋㅋㅋㅋ